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전면 금지

마약으로 분류돼 불법 소지 및 사용이 금지된 MDMA. 국내에서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별개) /사진출처=식약처

최근 해외에서 마약으로 사용되는 14개 신종물질이 국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인 ‘디클라제팜(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디클라제팜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로 6월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물질은 현재 스위스, 독일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 해당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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