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주요 도심서 단속 실시

서울시는 심야시간에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을 단속한다. 자가용 불법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9월부터 연중 상시로 심야시간에 강남, 홍대, 종로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요 지점에서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을 단속하고 적발시에는 고발 조치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방법은 단속원이 직접 승객으로 가장하고 위반사실을 채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자가용 불법택시의 근절을 위해 올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치구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신고하면 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가용 불법택시를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심야시간대 택시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버앱을 활용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신고건수는 451건에 달했으며 그 중 행정처분이 완료된 140건에 대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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