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사용법·관리요령 등 안전교육 병행

진도군 주민들이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진도군청

진도군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화재 위험에 노출된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소방안전점검과 기초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진도군은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중 노후주거지역에 거주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재난 취약계층 300가구에 대해 진도119안전센터의 협조를 얻어 올해 안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진도119안전센터·의용소방대 등의 협조를 얻어 재난 취약계층에 소화기 사용법과 관리요령 등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위해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안전진도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전라남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에 의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내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진도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 실시해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