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 민원신고 통해 제보돼

회수 조치 대상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등록 없이 커피 제품을 만들던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주)앤트러사이트커피가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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