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게 덮어놓은 수도계량기 보호통 뚜껑 설치

도로변 맨홀뚜껑이 제대로 덮여 있지 않아 보행자가 발이 빠져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확인 결과 구멍은 수도계량기 보호통으로 뚜껑이 손실된 상태였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유지관리는 수도사용자(건물 소유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안전신문고는 이미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담당 부서를 통해 신속히 뚜껑을 설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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