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파기준 미치지 못해도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7일 경주시 지진피해 현장에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국민안전처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100만원의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지만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주시 주민들은 주택 전파시 900만원, 반파시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할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지난 18일과 20일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경주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었다.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해 경주시에 소재한 문화재인 다보탑의 난간석이 탈락하고 첨성대가 기우는 등 90여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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