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보다 4.6배 높아

회수 조치가 내려진 해당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시리얼 재료인 오트밀(귀리 가공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주)오래식품의 ‘레귤러롤드오트’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인 0.05㎎/㎏보다 4.6배 많은 0.23㎎/㎏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어디로 유통·납품됐는지 조사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성 물질로 분류된 상태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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