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노인안전 종합대책 발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앞으로 운전면허를 3년에 한번 갱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을 맞아 2014년 노인 10만명당 사망자수 185명을 2020년까지 20% 수준인 148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가 69.6%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000호 공급한다.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는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해 노인 대상 범죄·사고에 대비하며 노인이용시설이 매년 2회 소방·전기·가스 정기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설치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 증가해 2017년 14%, 2026년 20% 이상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까지도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가 1만1667명으로 전체 사망자 2만9349명의 40%를 차지함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고령자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들도 일상에서 고령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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