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제18차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 개최

해경본부가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러시아와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다졌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메드베데프 국경수비부 연안경비대장을 포함한 관계자·전문가 6명과 함께 제18차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를 개최해 해상치안에서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경본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러 양국 관할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침몰, 충돌 등 긴급한 구조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해경본부와 러시아 국경수비부 Hot-Line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러시아 해역을 항행하는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안전조업 지원과 항행안전 정보 및 안전순찰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등의 국제범죄 공동대응 방안으로 단속부서간 정보교환 활성화 및 공조수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양 기관은 지난 1998년 해양치안 MOU를 체결하고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양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협력, 밀입·출국 등의 국제 범죄단속을 위한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해 온 바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를 통해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와 같이 양국 관할 해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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