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극소량 유출도 큰 위험, 관리·감독 개선 시급”

콜레라균과 탄저균 등 인간이나 동식물에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생물작용제의 제조 및 보유에 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생물작용제를 취급하고 있는 국공립기관, 대학, 기업, 병원 등 117개소에 대한 산자부의 정기점검 결과 5개소에서 제조·보유량 신고, 장부의 미비치 등 총 11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콜레라균이나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의 대부분은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라며 “현행 2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는 정기검사 주기를 최소 1년으로 줄이고 전담인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공무원의 안일한 직무유기가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산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B대학 경우 “정기검사시 이를 인지해 즉시 신고하도록 시정조치했으나 해당기관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수일 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고 C대학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고의성이 없는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해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장부에 관한 지적도 단순실수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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