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군장병 위한 건강관리체계 오랜 기간 부실”

원자력시설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장병들이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발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을 출입해 군복무 기간 내내 야간매복, 경계근무 등을 했던 군장병들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의 ‘종사자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의원실의 기록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자력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으며 안보상 자세한 군인력 출입 내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원수로 보면 1년에 4개 원전에 걸쳐 군장병 8만3532명, 최근 5년 동안 41만7660명의 출입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원자력 시설 지근에서 매복, 상주, 반복 경계 등의 근무를 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체계가 오랜 시간 동안 부재했던 상황”이라며 “소중한 아들 딸들인 군장병을 위해 제대 전후 또는 매년 연초, 연말 마다 방사능 피폭 등 특별 건강검진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정 의원실 문의를 받은 한수원 측은 “지난 8월 3일 한울원전 주둔 군부대에서 군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관련 신체검사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 원전 내 주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확대 시행을 비롯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부터 원전 주둔 군부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시행시기 및 방법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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