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 앞장
소방시설협회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령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는 27일 중앙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됐다.
청렴교육은 관련 동영상 시청과 함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사례설명 등으로 이뤄졌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해 청렴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2일 국민안전처 순회교육에도 중앙회 및 서울시회 직원들이 참여한 바 있고 내달 4일 지방 시·도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청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영웅 소방시설협회장은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인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안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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