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행락철 맞아 해상질서 확립

국민안전처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에 나선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음주운항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본부는 낚시어선·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일주일 전부터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은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경비함정·해경안전센터·해상교통관제센터·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한 합동단속과 해경안전센터·출장소간 교류단속 실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음주운항선박 일제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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