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전에는 복지부서 안전관리 전담
식약처가 그간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관리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했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복지부·산업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해 입법 전·후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입법 전이라도 내년 하반기까지 전산수입신고 제도를 도입해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법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돼 그동안 관리 미흡으로 지적돼 온 위생용품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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