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스안전공사 등 온정의 손길 이어져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가스안전공사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서문시장 화재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수습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특별교부세가 피해 상인들이 신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인력·장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납부를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는 복구비용 및 인력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상가 679곳이 불타 100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예상되며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으로 높지 않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서문시장 근처에서 대체상가를 찾고 있지만 타지구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시설이 노후하지 않고 안전이 보장되는 등 조건을 만족하는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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