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3만명에 65억원어치 팔아… 급성간염, 알레르기 등 부작용

압수된 불법 다이어트 한약 박스 구성품. /사진 제공=서울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 불법 한약을 제조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시민에게 판매하던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판매해 2004년부터 12년동안 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일당을 붙잡아 주범인 고모씨를 구속하고 범죄에 가감한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고씨는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로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한약사 명의로 개설된 한약국에서는 불법 제조 한약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사와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질병유무,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며 체질별 맞춤 한약을 조제해줄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맺은 다음 미리 제조한 불법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고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해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했다. 그러나 마황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고씨로부터 한약을 구매해 복용한 소비자들이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이 이뤄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길 바란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