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권한 확대·과징금 상향·징역 및 벌금 상향 등

배관장치 성능과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해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3일 대표발의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218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사태’는 배관장치의 성능과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해 허위로 환경부에 신고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을 받은 사건이며 미국 등 다른 국가에는 리콜조치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 미비를 이유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기존 ‘차량교체’에서 ‘환불 및 재매입’까지 확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해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폭스바겐 피해 소비자대표, 환경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 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 의원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소비자들의 커다란 지지가 큰 힘이 됐고 법안에 대해 당초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토론을 통해 조율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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