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포상금 4억7700만원 지급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수령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과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 4억5400여만원과 포상금 2300여만원 등 총 4억7700여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25명의 신고로 부당하게 지급된 35억5000여만원은 국고로 환수됐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이번 지급액을 포함해 총 23억2600여만원에 달하며 이가운데 1억원 이상 보상금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7명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이 왔을 때 피해 가구당 1회만 지원받도록 한 재난지원금을 부부나 부자가 중복 신청해 수령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9420여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공사업체가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받아야 함에도 감리업체와 공모해 준공기한 내에 준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준공승인을 받고 지체상금을 면책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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