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학교 주변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금지해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학교 주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송·변전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이 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게임물 시설,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을 뿐 정작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자파의 노출이 우려되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은 빠져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전선로 및 변전소가 설치돼 있는 곳은 총 348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인 175개교는 초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초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과 대전으로 18개교 당 1개꼴로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일부는 지중화를 통해 전자파 유발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전력당국의 설명인데 이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며 “전문가들은 성장기의 어린이가 어른보다 전자파 흡수율이 높을 수 있으며 오히려 지중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행법으로 따지면 송·변전 설비보다 당구장과 노래방이 더 유해한 실정”이라며 “조만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식 청원을 통해 학교주변 송전선로 및 변전소 문제 공론화와 함께 이설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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