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설치 자동문 30곳 조사

최근 기술발달로 건축물에 보행자용 자동문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들이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지 않거나 주의·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사례가 총 319건으로 매년 소비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행자용 자동문은 평판 자체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하나 이상의 문짝을 가진 미닫이 자동문, 수직 가장자리에 부착된 경첩이나 힌지 등으로 문짝이 작동되는 여닫이 자동문, 두개 이상의 문짝을 갖고 이 문짝이 수직 회전축에 연결돼 회전하며 개폐되는 회전 자동문 등이 있으며 이번 조사는 미닫이 자동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령이 확인되는 사고 297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43.1%)이었으며 128건 중 만 1~3세 사이 걸음마기 어린이가 83건(64.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위해유형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이었다.

손·발이 끼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대다수 시설이 문틈 손가락 보호 안전치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6.7%인 26개소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고 ‘문짝과 바닥사이’ 안전치수 기준 조사에서는 40%인 12개소가 부적합 판정돼 발이 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에 달해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도안이 포함된 주의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어린이가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시 KS기준 준수,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 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들께서는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고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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