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초콜릿·과자·캔디 사전 안전관리 강화

연인이나 친구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식약처가 초콜릿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초콜릿, 과자, 캔디를 만드는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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