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 환경안전진단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개선을 위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이 실시됐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전법’ 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며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고 이들 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보전법’ 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년간 환경안전을 진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1만4053곳을 점검했으며 3100여곳은 그 이전에 점검을 끝냈다.

1만4053곳의 환경안전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 5.8%인 818곳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

또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 13.5%인 1763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폼알데하이드는 장기간 과다노출되면 백혈병이나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신속한 시설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이와함께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했으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은 개선명령이나 고발, 정보공개 등으로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토록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점검과 진단·교육·홍보·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