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업체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이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안병준)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24일까지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3월 중 자금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연구개발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합목적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에,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해당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둔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와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소요비용의 50% 내에서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시험장비구매 자금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난해의 경우 4개사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8개사가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받는 등 12개사가 지원을 받아 그 중 2개사가 국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이 중 자금을 지원받은 ㈜써보레의 경우 ‘탈부착형 쉴드를 갖는 안전모 연결형 용접용 보안경’을 개발해 2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안협전자㈜의 경우 ‘마그네틱센서를 이용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개발해 2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바 있어 안전보건공단은 올해에도 우수제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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