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근로자 작업환경 알권리 법 통과시킬 것”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희귀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김미선 씨가 2013년 5월 20일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제1단독·판사 이규훈)이 내린 삼성 LCD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강병원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김미선 씨는 만 17세이던 1997년 6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간 LCD 모듈 내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했고 이후 2000년 3월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해 3개월 후인 6월에 퇴사했으며 현재 다발성경화증 악화와 후유증으로 인해 1급 시각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선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김미선 씨가 업무 중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세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야간근무를 수행해 자외선 노출이 부족했던 것 등 과로·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발병 요인으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삼성과 정부가 작업환경 자료를 주지 않아 김미선 씨가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지난번 발의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알권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영업비밀 남용을 막고 또 재해를 당했을 때 본인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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