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화기 폭발 예방 및 관리상태 유지

노후소화기 폭발 사례. /사진 제공=국민안전처

앞으로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15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해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민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 규칙에는 이를 어길시 처벌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1년간 법안 시행을 지켜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내용연수 만기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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