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먹거리 안전 확보

찜질방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을 위해 인천시가 점검에 나선다.

인천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찜질방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지역에 소재한 찜질방 63개소 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8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표시 제품 취급·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가격표 비치 및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지 여부 등으로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시민들에게 안심 먹거리가 제공되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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