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및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태풍 차바 내습 당시 경주 서천둔치 침수피해. /사진 제공=국민안전처

지난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해 6월 우기 전까지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는 부산 해운대구와 경남 양산시 등 32개 시·군·구에 1859억원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건수는 2015년 120건에 비해 23배 많은 2771건이 발생했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업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광역시·도가 분담해 실시하며 올해에는 2015년 4건에 비해 9배 증가한 37건이 심의대상이고 국민안전처에서 16건, 부산·울산·경상도 등 광역시·도에서 2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조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6월 우기 전까지는 심의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겪은 복구사업장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는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심의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 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을 하천·해양 등 피해유형에 맞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풍부한 경력자로 엄선해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해당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피해지역 주변 대학의 교수나 현장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피해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항구적이고 견고한 복구사업이 되도록 심의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일반적인 심의내용보다는 작년 태풍 ‘차바’ 피해 당시 특징으로 부각된 지역별 시간당 최대 강우량, 해안가 너울성파도 피해 등 실제 현장에서 반영돼야 하는 내용을 철저히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17일 거제시 ‘갈곶항 재해복구사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 재해복구 사전심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한 복구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의 최종 목적은 피해지역주민이 만족하면서도 다시는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복구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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