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지휘체계 공유·시설물 공동사용·상시 합동작전 실시

해경본부가 해군과 전술지휘체계를 공유하는 등 해양안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7일 해군작전사령부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지원과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협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류춘열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과 최성목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경비·작전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안보 확립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창설을 앞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에 위치한 해군기지의 함정 계류시설 등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고 합동작전을 위해 해군 전술지휘체계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NLL 인근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상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집중 시기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해양안보태세 확립과 해양주권 수호에 필요한 합동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독도방어훈련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시설도 공동 사용하기로 하는 등 협력분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키로 했다.

류춘열 해양경비안전국장은 “이번 협조회의를 통해 해양안보 확립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체계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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