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및 교육 실시

영업 전 소래포구 어시장

국민안전처가 전통시장 화재대책 관련 방화천막의 화재성능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국민안전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무화와 함께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신설, 전통시장 가판대 보호천막의 방화천막으로의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 여수, 인천 등 연이어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에서 점포간 구획이 없고 가림막을 일반 천막으로 대부분 사용함에 따라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화재 발생시 화재확산 저지를 위한 점포간 구획재질과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기 위해 일반천막과의 화재성능 비교차원에서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방법은 대구 서문시장의 점포구조와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 시험체에 일반천막과 방화천막을 설치 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점화원을 동시에 착화시킨다.

시험에서는 착화시 각 천막의 발화여부, 하단에서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의 화재형상 및 확산여부 등을 측정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비교시험을 통해 방화천막의 효과 입증시 화재성능 비교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시장 상인회, 시장상인대학을 중심으로 방화천막의 효과에 대해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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