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 선박검사 및 평가’ 개정

운항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선박들은 안전을 위해 매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선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시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항이 가능했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적용했지만 선령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선령 25년이 넘은 경우 추가 연장운항하기 위해서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적용대상인 유·도선은 총 566척으로 선령 15년 미만이 275척(49%), 15년 이상~20년 미만이 77척(14%), 20년 이상이 214척(38%)이다.

유·도선의 선령 연장에 적용하는 강화된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의 주요 기준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측정, 개조 및 변경시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여객구역 및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이다.

또 선박관리평가 기준은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해 선박정비 및 검사, 선박사고 예방관리, 편의시설관리 등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이다.

최복수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기준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선박의 상태와 관리상황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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