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어업허가된 노후어선 대체건조 희망 어업인 등 대상

그 동안 10톤 미만 기준으로 식당, 화장실 등 조업준비작업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던 연안어선 등록기준이 개편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연안어선 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산업법’ 상 연안어선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복량(톤수·배에 실을 수 있는 적재능력, 수산업법에서는 ‘총톤수’로 표기)이 10톤 미만일 것을 요했으므로 더 많은 조업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침식, 식당, 화장실 및 조업준비작업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톤수와 병행해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연안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노후어선의 대체건조(신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이며, 사업 척수는 연안어선 평균 건조실적의 30% 가량인 600척이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에 관해서는 톤수를 약 9.77톤에서 19톤으로 2배 늘리고 길이(전장)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해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선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바다에서 예기치 않게 어선에 미치는 힘(격심한 바람 또는 파도 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 어선의 복원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안어선을 건조하기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4월 말까지 어선건조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조허가 우선순위를 검토해 5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어업인은 7월 31일까지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만들고 내년 5월 30일 전까지 어선건조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등록기준 변경은 수산업법 마련 후 65년 만에 추진되는 획기적인 변화로 이번 사업으로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노후 어선 신조 촉진, 조선사업 활력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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