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외작업자·잠수작업자·추락방지망 인증 규정 등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건강장해 예방 의무 작업에 미세먼지 경보발령지역 근로자들을 포함시키는 등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외작업자, 잠수작업자, 추락방지망 인증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최근 실정과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황사, 미세먼지 발생지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를 포함시키고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작업’ 중의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열거해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위험성 주지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 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아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온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지난해 여름철과 같은 이상고온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잠수작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작업방법, 사업주의 점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1990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아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했다.

고용노동부는 잠수작업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나눠 정의하고 각 잠수작업의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잠수장비와 인원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모든 잠수작업의 경우에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1조로 잠수토록 했으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 발생시 비상기체통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과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간 통화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잠수작업 장소에 선박이 지나가 잠수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어 ‘해사안전법’에 따른 잠수신호기를 게양토록 해 선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되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해 이중 인증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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