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후보 캠프에 ‘안전사회를 위한 제언문’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현재 대한민국 안전 현주소와 이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각 분야별로 수록돼 있다. 안실련은 대한민국 안전의 모든 것을 응축한 이 자료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국민이 안전한 나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면을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모든 국민은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걸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전보건법’으로 개편 시급
중소사업장 집중지원·국립중독센터 설치·작업관련성질환 유급병가제 신설
안전문화지도사 등 전문교육인력 양성… 대국민 안전교육 체계적 추진해야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소방청 중심의 소방안전 단일 컨트롤타워 마련

안전보건

안실련은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재보험기금의 8%를 산재예방기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산재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일반회계에서 3%를 산재예방기금으로 출현토록 법제화돼 있으나 실제로는 연간 0.5% 수준의 출연에 그치는 실정을 지적했다.
안실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안전보건법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개별서비스업 확대, 4차 산업혁명, 과도한 스트레스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취업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안전보건 예방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취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 취업자의 자주적, 자율적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번째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분야 재해율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제안했다. 실제로 산재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업체 평가시 예방노력의 중점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번째로 산업안전보건 예산의 중소영세사업장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안실련은 산업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 이하에서 3% 이상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법제화해 기금을 연간 1조원 이상 확보하고 이를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집중 투자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수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액(2015년 358.7억원)과 안전보건공단의 예방사업 수수료 수익금(연간 100억원 수준)을 산재예방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네번째로 국립중독센터 설치다. 독성정보시스템을 국가적으로 통일해 구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급성 중독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고 상담하며 예방방법과 대처 및 치료요령을 제시하는 중독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생활용품에 의한 만성중독에 대해 조금 더 빨리 대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 집단 중독 등 국가적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섯번째로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질환은 전체 업무상질병의 3/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직업병에 비해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최근 암 등 만성질환의 증가로 장기적으로 휴직하면서 요양해야 하는 경우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지만 생활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여섯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와 교육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안실련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50억 미만의 중·소규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안전교육

안실련은 안전교육이 바로 서려면 실질적인 학교 안전교육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초등 1~2학년과 같이 시·도 교육청별로 안전교육 교재를 만들어 유치원, 초·중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체험 및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을 5시간 이상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에 안전교육 전담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교원 양성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할 것을 주장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적용한 10학점 이상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운영, 사례 및 실습중심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세번째로 교사의 안전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도 필요한 부분으로 내다봤다. 전체교원을 대상으로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안전교육 집합 직무연수과정을 운영(3년 이내)하고 현장 체험학습, 운동회, 학교 축제 등 각종 행사 전에 반드시 학교장 책임 하에 교원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네번째로 대국민 안전교육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교육 관련 교육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재 안전교육제도를 체계화하도록 관련 기능을 보강할 것과 중앙기관을 통해 안전 분야별, 교육 대상의 생애주기별로 일정 수준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교육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지도사 육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실련은 지역사회 안전교육 및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안전교육지도사를 전국적으로 양성,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의 효과적인 예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우리나라 보행중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10건중 7건에 달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무려 2.9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안실련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보행자의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행자의 도로이용 및 보행자보호에 대한 법령 개정을 통한 보행권 강화 및 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상 보행관련 규정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건널목에 주행정지 표지판 설치 및 완전 정지 후 주행을 의무화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 및 횡단코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보행자 우선 구역의 지정,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를 요구했다. 안실련은 보행자우선구역 지정을 위해 보행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행자우선구역을 명문화하도록 개정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상습, 난폭,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습법규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가중,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벌금형 전환, 범칙금의 점진적 상향(중대법규·경미법규 위반)을 꼽았다.
또 상습, 난폭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과의 형평성 확보 위한 과태료 상향, 벌점 병행 부과 등 조치하고 습관적 과속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1~3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량가격,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범칙금 차등화, 교통사고 주 과실 책임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의 접목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음주시동제어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모든 차량 출고시 장착을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화물자동차 및 버스를 대상으로 전방추돌경보장치(FCW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등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의무장착(일비 비용 국고 보전)을 제안했다.

소방안전

소방현장에서 군이나 경찰 등 타 국가직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미비하고 긴급재난시 현행 국가와 지방의 동시 지휘체계 운영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국민 소방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전담 정부부처의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지역적 소방 재정 편차에 따른 노후·불량 소방장비 사용으로 소방활동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기계설비·전기공사에 포함해 일괄발주함으로써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실련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조직의 기능 보강과 소방관 처우개선을 첫번째 소방안전 과제로 꼽았다. 대국민 소방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 소방청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 확립 및 소방공무원의 전담직위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번째로 소방안전의 선진화 및 화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책임시공을 통해 사회안전시설 강화를 도모하고 공익의 극대화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분리발주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불연화를 필수조건으로 삽입할 것도 요구했다.
세번째로 소방용품 내구 연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소방용 기계·기구의 내구연한 기준에 대한 세부적 연구 및 내구연한 준수 건물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 내구연한 기준을 정해 사용기간이 지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토록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화재 피해경감 및 사후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안실련은 전통시장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경감을 위해 화재예방 및 점검관련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승강기안전

2013년 이후 스크린도어에서는 사망사고 총 7건, 고장사고 연 평균 2만건 등 사고와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수도권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일반 구조물로 간주돼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실련은 국민생활 밀착형 승강기 안전 추구를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안실련은 스크린도어가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검사업무를 수행·추진하고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크린도어도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회전문은 건축물에서 통로등으로 활용되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이지만 안전점검 등 제도가 부재하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건물회전문 안전인증·검사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두번째로 승강기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정상적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공단에서 상시적인 불법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재난

안실련은 범정부 차원의 안전기준 통합적 관리·운영체계 구축 및 근거법령 제정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기준간 중복·혼선이 발생하고 안전기준 미비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또 전국민에 대한 재난안전교육·훈련이 부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이 적어 재난담당자 전문성 및 현장대응역량이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내 지진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활성단층 논란이 제기되는 등 지진위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현재 지진위험만을 보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실련은 재난안전관련 정책·예산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건축시설, 교통, 산업, 환경, 보건식품, 정보통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기준 심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재난관리 관점에서 부처 중기계획, 투자방향 및 순위, 차년도 예산요구 등을 종합 검토하는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체계-사업평가체계를 구축해 국가재난관리의 효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난안전 교육·훈련기능 강화도 시급함을 지적했다.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허브(Hub) 육성으로 공공분야의 모든 유형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난대비 훈련 표준화 및 상시훈련체계로의 전환으로 실효적 재난대응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실련은 최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진문제 해결 대책도 제시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을 주택, 온실에서 소상공인 판매시설 등까지 확대해 풍수해보험 가입저변 확대하고 화재보험 지진특약 운영구조를 과거 사고통계에 기반한 단일요율체계를 변경해 지역별·목적물별 요율수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풍수해보험 및 화재보험 지진특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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