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안전검사 받지 않고 승강기 운행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등 승강기 불법운행 사례 43건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3·4월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검사 연기(휴지) 승강기 등 전국 226개 시군구의 1만5981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 31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8건,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4건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를 모두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시키고 관리주체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승강기 안전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운행 승강기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지자체 또는 국가승강기종합정보센터(www.elevator.go.kr)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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