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전국 840여 현장 대상

/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취약요인에 대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부터 23일까지 산재에 취약한 전국 건설현장 840여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철 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건설전문분야 직원으로 감독반을 구성해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소장 교육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유도하고 침수, 토사붕괴 및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을 선별해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다발한 크레인 전도재해와 관련해 크레인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 및 무너짐,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에 의한 질식재해, 태풍 등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등의 무너짐·넘어짐,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등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에서 대형사고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재해의 주원인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과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에 위험작업을 전가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