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표본조사 결과 10개 중 3개 제품 적발… 추후 조사 확대

국가기술표준원이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이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최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1일부터 시중에 유통된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이후 안전확인 신고 대상을 저밀도 충전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제조·수입되는 저밀도 충전지는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해야 하며 안전확인을 받지 않을시 불법제품으로 간주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무작위로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 중 7개가 고밀도 제품, 3개가 저밀도 제품이었다.

10개 제품 중 고밀도 제품 2개, 저밀도 제품 1개 등 3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1개의 고밀도 제품이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제품안전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력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충전지의 안전확인 미신고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간 점검하고 특히 저밀도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충전지를 사용하는 LED 랜턴,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여타 기기에 대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충전지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리콜조치 등을 실시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충전지 제조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에너지 밀도에 상관없이 모든 충전지가 안전확인 신고 대상임을 숙지토록 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제조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충전지만을 사용토록 요청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