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물·그늘·휴식 이행가이드 배포

/이미지=서울종합방재센터.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옥외작업 열사병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가이드에는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돼야 하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또 휴식은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행가이드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라디오·전광판·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에는 열사병뿐 아니라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며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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