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저공해차 의무 판매비율을 지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6일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 중 마지막인 저공해차 확대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가졌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특별법’과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 개선법’에 이어 나온 법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며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15~17%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47%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가 높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진국은 전기차와 내연차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약 2.3배의 가격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일본, 중국, 영국 등은 1.2~1.4배의 차이 밖에 나지 않고 특히 일본은 17%의 보조금 지원만으로도 내연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거의 동일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1~5월동안 현대 아이오닉의 경우 7043대의 계약이 이뤄졌으나 2437대만이 출고됐다”며 “정부가 보조금 지원등으로 수요를 늘려놓아도 기업이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저공해차 확대법을 통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비율 지정에 있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비율은 따로 지정하며 의무판매비율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해온 노력에 비하면 기업의 이러한 작태는 너무 한심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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