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문화서비스부장

TV시청을 하다 보면 배달 전문광고들을 자주 보게 된다. 실제 사회현상으로 배달앱 사용자 및 나홀로족이 증가되고 주문배달문화의 영향으로 배달종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2013~2015년)산업재해통계에 의하면 음식업종에서 125명 중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79.2%(99명)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음식배달서비스다.

24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청만 하면 30분 이내에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면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음식배달서비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고 성업 중인 한편으론 다른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음식배달은 주로 대학생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임금은 시급으로 받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다.

어떤 음식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빨리 배달하도록 하기 위해 배달 1건을 할 때마다 400원의 보너스를 주는 방법을 활용기도 한다.

최대한 서둘러 배달하면 1시간에 5회를 할 수 있고 보너스로 2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배달원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이륜차를 타고 교통신호를 어기고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배달 1건에 400원의 보너스를 주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을 벌고자 인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륜차는 비교적 경량의 물품을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단거리 배달업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차량이다.

특히 피자나 치킨, 중국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장에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영업·판매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륜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음식업에서 사용하는 설비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무서운 설비이기도 하다.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하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다. 또 이륜차는 정지하거나 회전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운전자가 쉽게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이륜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이륜차 교통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사업주는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구 착용 ▲교통법규 준수 ▲전조등,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확보 ▲운전 중 흡연, 휴대폰 사용 등 위험행동 금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사업주와 배달원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수칙을 배달원에게 상시 주지시키고 배달원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도 자신들의 권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배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는 미덕을 갖고 “왜 이제 가지고 왔느냐”라는 말보다는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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