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시 부족한 역량 위해 기술·인력·장비·예산 제공

국민안전처가 해안방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비롯한 인력·장비·예산 등을 종합 지원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해안방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해안방제 지원 중점 추진업무’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국민안전처는 전국 방제 관련기관 및 단체의 해안방제자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제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각 지자체에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자원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인근 유관기관의 방제자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해안방제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부세 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또 7485km에 달하는 전국 연안과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20개 유인도서 대해 지형, 저질 등 해안특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해 오염사고 발생시 지자체에 적절한 방제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연안지역에 대해 지난해까지 마무리했으며 유인도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본부는 지자체가 이와 같은 지원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방제총괄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해안방제 기술,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해양 관련 지자체·유관기관이 함께 해안오염사고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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