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절한 조치 완료 후 기준 충족시 재개방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점검 결과 109곳 중 18곳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개방이 중지됐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적용 시점인 7월 28일 전인 6월부터 2달간 소속 지방 유역 환경청,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지만 18곳에서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돼 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으로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인 0.4~4.0mg/L 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들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할 수 있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둬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토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한 물놀이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 유예기간 중 이뤄진 사전 실태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단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7월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점검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했다”며 “제도 운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