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안전표지판 정비
어린이보호 안내표지판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표지판이 제 위치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 및 보행자가 중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표지판 자체로도 보행로 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질 경우 보행자에게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안전신문고는 담당 부서를 통해 기울어진 표지판을 보수하고 주변을 정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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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진 기자
anjin@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