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발주자 안전책임 강화, 중대재해 발생시 엄중 처벌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통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에는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 중대재해 발생시 엄중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토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키로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이와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세자영업자 소속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토록 해 2차 재해를 방지하며 더불어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해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체험교육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 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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