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도’ 정책 토론회 개최

GMO(유전자변형식품)를 이용한 식품의 안전성 표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도’라는 주제로 제16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순례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이 넘는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며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000만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를 사용한 가공 식품에 대하여 GMO표시를 의무화화고 있지만 현행 법령 ‘식품위생법’과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예외조항이 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GMO DNA’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농산물 생산, 수입, 유통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도 GMO표기를 면제하고 있어 다수의 가공식품에 GMO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은 김해영 경희대학교 교수와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과 ‘국내·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의 비교 분석’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이어 임영석 강원대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윤철한 경실연 국장, 김일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등 학계와 정부, 식품업계 대표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최근 GMO 식품의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GMO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어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현안에 맞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나온 각계각층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홍문종, 박순자, 김성태, 김종석, 정종섭, 성일종, 곽대훈, 강석진, 백승주, 조훈현, 신보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했으으며 업계 전문가 및 식품업계 종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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