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강력 대응

산업재해 은폐가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고용부는 이와함께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업재해 은폐 근절 문화를 확산하는 등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부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해 보고토록 했다.

우선 내년 제조업, 철도ㆍ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도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취지를 고려해 상향조정했다.

한편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를 도입했다.

적용대상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현장으로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ㆍ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시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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