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창원 공업용수도 개량공사 사고 관련 자료 발표

한국수자원공사가 창원 공업용수도 개량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 매설된 한국가스공사 LNG주배관을 손상시켜 46분간 가스누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고 관계 기관들이 보고할 동안 주민들이 가스폭발 위험에 1시간40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9일 발표한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창원 공업용수도 관리시설 개량사업공사를 하던 중 굴착공사자인 S기업이 지하에 매설된 LNG주배관을 약 15cm 정도 손상시켰고 많은 양의 가스가 누출되면서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에게 어떤 위험이나 안전대피를 조치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청에 보고된 때는 사고 발생 후 1시간40분이 지난 18시 10분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배관사고로 가스누출이 발생한 시점은 16시 31분으로 가스밸브 차단은 사고발생 후 46분경인 17시 17분으로 확인됐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사고 당시 누출된 가스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훈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어떻게 46분간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에서 늑장대응을 할 수 있는가”라며 “만일 가스가 누출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쩔뻔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누출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거나 추가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의 안전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며 “이런 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조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매번 재발방지책을 약속하고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정말 실효성 있게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초동조치의 첫번째는 보고절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염두에 두고 조치해야 하며 이번 사건이 관련 기관들의 실질적인 업무협조와 대책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