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환경 보전하는 중요한 제도” 환경청 분발 촉구

사업 계획시 해당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정부·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정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정부·지자체 내 단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실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시 해당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다.

강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집계가 완료된 2016년까지 민간, 정부, 공공기관을 통틀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총 477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정부·지자체의 적발건수는 28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9.1%에 달하는 적발 비율이며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청을 살펴봤을 때 정부·지자체 적발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 낙동강청 59.4%, 영산강청 67%, 새만금청 87%의 적발 비율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민간부문 대비 관할 정부·지자체 부문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낙동강청·대구청 관할로 2013~2016년까지 부산시·수자원공사 등에서 진행한 낙동강살리기사업의 경우 무려 20차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은 보 운영을 통한 조류억제 방안(매뉴얼 등) 구체적 계획 미수립, 보 운영시 수문을 통한 퇴적토 처리계획 미수립, 보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 영향 파악 미흡, 실시간 수문정보자료 미게재 등으로 적발됐으며 2015~2016년을 더하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BOD, SS) 등의 적발건이 있었고 이 사항 모두 환경에 피해를 주는 종류였다.

이에 강 의원은 “환경청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감독하는 일이지만 적발 건수가 민간에 비해 정부·지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부터도 신경쓰지 않고 지키지 않는 기준을 어떻게 민간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느끼는 실망감은 분명 국민들도 느낄 것이고 국민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불신한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현재는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환경청 전체가 고민해 국민께 해답을 드려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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