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일 24시까지 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창 육용오리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로 확진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0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농장(7만6000개소), 가금류 도축장(67개소), 사료공장(288개소), 축산관련 차량(4만9000대) 등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5000개소(대)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 등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했으며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도 미리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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