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직물제조업체 노동자 골절상 승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9일 최초로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로 4일 오전 8시 5분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산재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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