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빠른 화재진압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

소방차 진로방해 및 전용구역 주차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소방관련 법안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토록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을 상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해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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